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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살림 차린 남편이 청구한 이혼소송, 법원이 허용한 까닭
2016-02-12 11: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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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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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 9, 서울고등법원은 15년 전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살림까지 차린 남편이 청구한 이혼소송에서 이혼을 허가했다.

 

2001, A씨는 18년간 결혼생활을 한 아내 B씨와 자녀 두 명을 놔두고 외도한 여성과 살림을 차렸다. 5년 뒤,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고, 항소에도 2008년 이 판결이 확정됐다.

 

5년 뒤, A씨는 다시 이혼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1심과 2심 모두 이혼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이혼 판결의 유책주의 원칙은 유지하면서 예외를 폭넓게 명시했다. 이 판결도 예외 중 하나로 원고와 피고가 15년의 별거로 인해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각자의 독립적인 생활방식을 갖게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거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배우자 및 자녀 보호와 배려가 이뤄졌을 때, 세월의 경과에 따라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해 쌍방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가 된 때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별거한 뒤에도 B씨와 자녀에게 생활비를 비롯해 양육비, 자녀 결혼자금 등 총 10억 원을 지급하며 경제적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책성을 일부 상쇄했다고 볼 수 있어 이혼이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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