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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작은 법인회사 대표 사망에 따른 회사 정리 관련 문의입니다.
- 2024-06-11 13:05:24
4
조회수
42
글쓴이 | 알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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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판단불가 안녕하세요, 작은 법인회사 대표 사망에 따른 회사 정리 관련 문의입니다.
아버지가 아주작은 건설회사 대표셨는데 회사가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등기는 아버지(대표이사, 지분50.62%)와 직원(사내이사, 지분49.38%)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사내이사는 실제 투자를 한적없고 명의신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 저는 한정승인 진행중이고 아버지 회사 건물주로부터 임대사무실 퇴거 및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상태이며, 임대사무실 월세계약서상에 아버지가 연대보증 날인을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법인회사와 저는 별개로써 제가 권한이 없을것이라고 판단되나 실질적으로는 사무실 내 직원이 모두 떠나 없는상태라 건물주는 자기가 하면 비용이 발생하니 저에게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1) 임대사무실 퇴거 및 정리를 제가 할 권한이 있을까요??
2) 권한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사무실 내 정리할 사람이 없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3) 한정승인 과정에서 아버지가 소유 하셨던 주식이 저한테로 상속된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사무실 정리할 책임이 생길까요?
2. 사무실 공과금 납부는 누가 정리해야 하나요??
3. 건물주가 비용을 투입해 퇴거 및 정리할 경우 저한테 청구할 여지가 있을까요? 아니면 한정승인 채권 목록에 추가해야 하는걸까요?
4. 임대사무실을 임의로 정리할 경우 회사와 관련된 채권자들과 다툼의 여지가 있을까요?
5. 위 상황에서 임대사무실의 정산 및 정리는 누가 주관해야하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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