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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50만원빌렸습니다
- 2024-06-11 15: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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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
글쓴이 | 뽀기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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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빌리고나서
지인에게 다달이나눠서갚는다고하니 안갚아도된다고하여서 그런줄로만 알고있다가 23년10월에 돈언제갚을거냐 해서이야기하니 니가착각한거라고 하면서이야기해서 그럼언니 제가 사정이안좋으니 좀기다려달라고했어요 알바생과사장관계여서 알바비도 물려있었고 그당시 다툼이생겼고 6월에 갚아주겠다고했는데 제가 이번달에 진짜돈이없어서 8월 근로장려금나오면주겠다 소액생계비대출도8월에 된다고 그때주겠다고 미안하자고하니 자기는 6월이라고이야기해서기다렸는데 더는못기다린다 어떻게든빌리든해서갚아라 아니면민사도걸고 사기죄로신고한다고하네요 제가 조금씩이라도 갚았어야됬는데 그러질못한 제잘못이긴해요.. 근데안갚을것도아니고 지금은 저에게 심하게대하지만 그래도 저한텐고마웠던사람이라서 꼭갚을껀데 제가 이번달에돈안갚으면 사기죄에민사를건다는데 사기죄로 처벌받게되는건가요? 또한 알바를하면서3.3프로 세금공제를부탁했는데 그세무사비용을 제가부담해야된다고 그세무사비용도 내놓으라고하는데 이것도제가 갚아야하는부분인가요? 알바비는50도안되는돈이였는데 세무비용이 28만원이라고하더라구요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8월에누 무조건줄수있는데ㅜ 지인이 기다려줄생각이없어보여서요.. 옛날일까지 들먹이면서 장문의카톡을수십통보내오면서 이야기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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