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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준 돈에 대해 2가지 문의드립니다.
- 2024-06-11 16:30:08
1
조회수
34
글쓴이 | 그루잠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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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안산시
- 빌려준 금액 : 1억 - 사건요약 : 2년여 전부터 돌려막기 식으로 소액 투자 -> 점차 큰 금액으로 변하면서 일부 투자 금액에 대한 수익금을 돌려주다가 어느 순간 원금회수조차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없음 2백만원, 3백만원 이런 식으로 소액투자 명목으로 A(가칭)에게 보내주면서 이에 대한 수익금을 5~7% 정도 돌려받는 형태로 2022년 하반기부터 몇 개월간 지속되었습니다. (차용증 등 없음) 이후 현재 A는 개인파산 상태이고, A의 권유로 법원에 채무잔액 확인서와 입출금내역을 A를 통해 법원에 전달하였고, A의 말로는 법원에서 신청한게 받아들여지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에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 바로 위 단락의 일련의 상황이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 (A가 말하는 내용이 믿을 수 있는지가 의문이고, 위의 일련의 과정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지) 2. 법원에 신청한 게 받아들여져서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받고 난 뒤에는 저에 대한 A의 변제 의무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5년 뒤에 변제의무가 사라지지 않도록 법적인 조치 방법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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