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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4 19:23:13
3
조회수
34
글쓴이 | 파괴자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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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8000만원 - 사건요약 : 2016년 같이 일을 하시는 분께 8000만원을 빌려드렸습니다. 사업을 하셨던 분이셔서 믿고 돈을 빌려드렸는대 이런저런 사정으로 빌려준 돈을 땅으로 받았습니다. 땅을 준 사람이 이 땅을 담보로 3000만원의 대출을 받았는대 이땅이 팔리지 않고 3000만원 대출 이자를 못내겠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채무상환에 대하여 어떤 일들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필요하면 변호사님을 선임해 일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현재 땅의 명의는 제명의 이며 땅을 팔고 남는 돈을 제가 받는거라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따로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해당내용에 대한 녹취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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