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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제복용 후
- 2024-06-18 09: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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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
글쓴이 | 레인보우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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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아버지(83세)가 동네에서 바둑노으러 마실다니는 부동산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사장이 대부업도 하는가본데 거기를 자주 가다가 생긴일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그사람이 아버지에게 따뜻한 차를 마시라해서 마셨는데 어느새 깜박 졸았답니다. 왠지 수면제를 탄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의아버지에게 " 어르신, 기억력좋으신데 주민등록번호 한번 외워보세요" 라고해서 우쭐한마음으로 술술 말했더니 그때 그사람이 운전중이었는데 차를 세우더니 뭔가를 적더 랍니다. 이제와서 전체적으로 추려보니 그사람들이 가짜채무계약서를 작성해서 아버지의 수면도중에 지문을 찍은게 한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이 태산같아 매일 안절부절하며 병에걸릴 지경이랍니다. 어느날은 글씨체좀 보게 백지에다 이름을 써보라고 해서 그것은 안썼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채무관계가 성립될수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 그렇다면 아직 아무일도 일어나지는 안았지만 아버지의 얼마안되는 재산(농지)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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