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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 명부 등록을 하고 싶습니다.
- 2024-06-19 10:11:56
1
조회수
29
글쓴이 | as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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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군포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650만원+연 20% 이자 - 사건요약 : 23년 5월 공정증서 작성 및 채무 거래(1,500만원)를 하였고 이자는 23년 11월부터 연 20%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24년 5월에 상환하기로 하였습니다. 23년 11월부터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거부하여 현재까지 연락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재산명시 신청은 해 둔 상태이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록을 하고 싶은데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등재 신청을 하는 경우 상환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한데 공정증서 내용 중 '기한이익의 상실'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채무자가 위 각 계약 조항을 위반한 때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계약 조항 중 채무 상환을 이행하지 않고 상환하기로 한 날이 지난 상태라면 공정증서 작성일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록이 가능할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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