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사기죄 해당이 될까요?
- 2024-06-20 11:54:23
1
조회수
34
글쓴이 | 다육이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전북 익산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4,270+@ - 사건요약 : 티켓 중고 거래로 4년 전에 대금을 입금했다가 저를 담당했던 담당자가 퇴사하게되어 개인적으로 환불을 진행해주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20만원대로 시작했던 돈이 4,000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불어났고 처리해준다는 날짜에 제때 되지 않아 몇 년 전 법률사무소 방문하여 공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어제까지도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처리해주겠다고 했었으나 돈 입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입금을 했었습니다.
이전에 상대가 무조건 입금된다고 안되면 본인 어머니께 연락드려서 받으면 된다고 하시며 연락처를 남겨주셨었고 당시에 입금이 되지 않았지만, 된다는 말을 믿으며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얘기 중 대화가 불발되어 상대 어머니께 연락을 드렸고, 저희 부모님과도 통화가 되었던 상태입니다.
상대는 현재 저보고 알아서 하시라는 상황이며, 공증 내용대로 처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공증 작성 이후 구두 상으로 어떻게 처리 해주겠다고 공증과 다른 내용으로 얘기는 했었는데 이런 경우 사기죄에 해당이 가능할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공증 작성추가로 상대 측에서 제 죄를 주장한다고하면 제가 죄에 해당되는 죄목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
금전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 해당분야에 등록된 변호사가 없습니다.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