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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료
- 2024-06-20 22:25:57
1
조회수
19
글쓴이 | 뮬란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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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의정부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약2000만원 - 사건요약 : 작년12월에 거래시작했던 업체입니다.첫달에 운송료가 미입금되서 운송료 입금 요청했더니 남편이 높은곳에서 떨어져서 심정지 왔네 의식이 없네 하면서 사정 이야기를하며 몇일만 봐주라 해서 설마 거짓말 일까 싶어 봐주면서 거래하였읍니다 결국 12월거 2월쯤 받었고 1월달건 3월달에 받었읍니다 그때는 매달 운송료가 한200만원정 되읍니다..3월달운송료는 입금 날짜에 넣어죠읍니다.문제는 4월달5월달 입니다 한달에 몇백안되던 운송료가 갑자기 4월달 약800만원까지 운송료가 나왔고 5월달 운송료는 1200만원정도 나왔읍니다. 결국 두달치 2000만원 결제 안되읍니다. 다. 계속 운송료 대금을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더니 결국 몰래 이사한 상태입니다 *계약서는 없이 구두로 계약했고 매달 세금계산서 신고는 했읍니다. 참고로 업체는 온라인 판매 업체입니다. 네이버에서 입금이 안들어 와서 몇일만 기달려 달라고 하시며 네이버랑 메일 주고 받은내용을 캡처 해서 보내죠는대 제가볼때 자기가 허위로 만들어서 보낸뜻합니다.그리고 이사간곳을 어럽게 알어냈지만 남편명의로 계약을 해놓았읍니다.요즘 경기가 안좋아서 임대할때 렌탈서비스(몇개월 임대료 안내는 서비스)이용하고 이사 다니는걸 알어냈읍니다..제가 알어본결과 사무실임대 할때 보증금을 조금만걸구 몇개월 무료 서비스 임대 하고 무료 서비스 끝나는 시점에 나머지 보증금 주는걸루 계약 한걸 알어냈읍니다 서비스 임대 계약 만료되는 시점에 다른곳에 똑가치 계약쓰고 계약자는 남편(위장이혼 했을수도 있음)으로 했습니다 거기서도 렌탈서비스 임대차 계약했구요.. 지금은 연락도 안받고 안만나 줍니다.. 혹시 사기로 신고할수 있을까요..최선에 방법을 알고 싶네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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