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국방부 연가 초과사용으로 인한 월급환수
- 2024-06-21 17:08:20
0
조회수
12
글쓴이 | 김남영_1 | ||
---|---|---|---|
안녕하세요. 13군번 예비역 중사 입니다. 20년도 제대당시에 체계상에 남아있던 연가 21일을 전부 사용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최근에 국방부에서 제가 연가를 초과하여 사용했다고 월급을 환수 조치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체계상에 남아있던 연가를 사용했고 상급부대랑 상급자한테도 결제를 다 받고 정식으로 연가를 받아서 나왔습니다. 제가 꼭 월급을 환수 해야 하나요??
|
금전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 해당분야에 등록된 변호사가 없습니다.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