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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2024-06-22 06: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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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
글쓴이 | 김미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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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데 여쭐곳을 찾다가 어렵게 글올립니다
신랑 직업은 옷 본을 떠주는 패턴사입니다 10년넘게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 경기가 갈수록 어려워져 소개로 올해 1월부터 조그마한 회사에 소개받아 일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개인사업자는 유지해가며 한달에 일한 목록을 올려 매달 25일 월급형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면서 모든 기계및 용품 에어컨등 설비를 다 처분해 다시 개인사업으로 돌아갈수 없는 상황입니다 출퇴근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일요일 하루 제외 12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이즈 오류로 제품이 나와버렸답니다 그래서 사장이 몇천만원 배상에 대해 다음주 이야기 하자고 한 상태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한달 월급만 못받아도 가정이 생활이 어려운상태인데 월급은 커녕 물어줄 돈이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막막합니다 패턴이 잘 나왔는지 확인도 안하고 제품을 만드는지도 몰랐고 저희 신랑이 최종 결정권자가 아닌데 모든 금전적손해를 뒤집어 씌우는것 같아요 전에 그만두신 전임자도 이런 부당한 경우가 여러번있어 물어주다 물어주다 그만두신거 같더라구요 개인사업으로 패턴을 할때도 업체에서 최종 검수하고 옷을 만들었기에 실수가 있거나 옷이 잘 안나올거 같다 하면 수정을 해주는 식이어서 이런일은 처음입니다 저희는 어떤 대응을 해야할까요? 저희는 직장을 옮길 생각을 하고 있고 변제해라 하면 그날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소송을 해오면 그 결과에 따라 변제를 하는 식으로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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