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소 고양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440만원
- 사건요약 :
1. 사건내역
2023년10월17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들(채무자는 사건당시 부부이였으나 사건진행중인 12월26일 이혼하였습니다) 이 송달을 받지않아 공시송달로 재판이되었고 재판일에도 출석하지않아 2024년4월17일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채권추심및압류신청을 하여 채권추심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가압류를 하게됐었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돈이없어 채권을 회수할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6월10일 저에게 채권자중 1명인 부인이 저에게 청구이의 소송을 하였습니다. 본인과는 상관이 없는 사건에 본인을 같이 넣어서 본인의 통장이 가압류되었고 이로인해 본인의 신용도가 추락하였고 정신적 충격도 있어서 300만원을 피해보상금으로 청구하였습니다
판결이 완전히 종결된 사건도 다시 재판할수있나요? 그리고 만약 이 재판에서 진다면 저는 채무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제가 승소한 사건도 무효가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