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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 2023-12-07 12: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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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2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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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
신혼집을 구하던 중 아버님의 권유로 아버님이 지으신 단독주택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거주 형태는 매매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022/05
주택을 넘겨 받는 과정에서 맞벌이인 저희 부부가 시간을 낼 수 없으니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드렸고 아버님이 집을 넘겨받는 일 외로 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집을 담보로 타인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물상보증인이라고 하더라고요.
2022/06
아버님이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00만원을 빌려가셨습니다. 단기간 안에 갚으신다고 하시고 빌려가셨는데 아직까지 갚지 않으셨습니다.
2022/09
2순위 근저당권자가 임의 경매를 신청하여 이 때 물상보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곧 해결할것이니 신경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2023/12
경매가 결국 진행됐고, 현재 1회 유찰된 상황인데 아버님은 해당 집에 유치권을 주장하여 돈을 받으려고 하십니다.
Q1. 경매 낙찰되면 있을 곳이 없어 2023/12/15 이사 예정입니다. 2023/12/19에 경매 2차 진행이 되는데 유치권 관련해서 피해볼게 있을까요?
Q2. 경매로 남편 신용 등급이 안좋아졌는데 경매 낙찰금으로 은행 대출이 갚아졌을 때 신용 회복이 되는지요?
Q3. 아버님이 유치권 주장을 해서 자기가 돈을 받을거라고 하는데 유치권 주장시 저희가 손해보는 게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Q4. 인감증명서/인감을 아버님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르는데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대출이나 빚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Q5. 빌려드린 2,000만원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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