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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돈을 안갚지 않고 연락을 무시합니다.
- 2024-07-01 12: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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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
글쓴이 | 송태영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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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ㅇ-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거주지 강원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10만원또는 12만원 - 사건요약 :친구가 대학 들어가면서 먼곳으로 이사가고 자취를 하는데 자기가 주말에 알바를 하면서 생활비를 버는데도 돈이 좀 빠듯한가 봅니다. 자취하면서 저한테 빌린 돈이 좀 있습니다. 옛날에 빌린돈은 갚았는데 이번에 6월 11일날 또 10만원을 빌렸는데 다음주에 12만원으로 갚는다해서 알았다 해줬습니다.하지만 다음주가 되어서도 갚지 않아서 언제 갚냐 물으니 또 다음주에 갚는다해서 알겠다 해고 갚겠다한 날에 또 갚지 않아서 저번주 금요일날 갚겠다 해놓고 또 안갚고 있는 상태입니다.언제 갚겠냐고 물으니 이번에는 연락을 일부러 무시합니다.다른 단톡방이나 인스타그램에서는 게시글도 올리고 하는상태인데,이걸로 민사소송이 되나요? 지금 이번주에도 안갚으면 그 친구 부모님과 얘기하겠다고 얘기해놓은 상태인데 정말 법으로는 해결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쓴것인데 만약 소송하면 그 친구가 정말 돈이 없으면 제가 사기죄로 오히려 신고당할수도 있다해서 고민입니다.이 사기죄가 이 친구가 일부러 연락을 무시해도 제가 사기죄가 되는건가요? 저는 그럼 몇십년을 기다려야 되는건가요? 그리고 변제기간을 정해놓는게 좋다고 들었는데 이번주안에 안갚으면 부모님과 상의한다는 저 문장이 변제기간이 될수 있나요? 안갚으면 소송건다는 말이 들어가야하나요? 그리고 저 친구는 저한테 12만원을줘야하나요 10만원을 줘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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