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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관련 질문
- 2024-07-01 15:24:22
0
조회수
10
글쓴이 | 멋쟁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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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억 2000만원 - 사건요약 : 1. 2023 년 12월 24일 종료되는 전세 계약을 법인 임대인과 체결함. 2. 2023년 12월 5일경 회사 직원에게 유선으로 2024년 5월 24일날에 퇴거하겠다고 통보함. 3. 2024년 5월 20일경 확인차 다시 연락함. 4. 다른 직원이 이전 통보는 퇴사한 직원 누락으로 전산에 등록되지 않아 사실 인지 못하고 있었다고, 6월안에 보증금 반환해주겠다고 말씀하심. 5. 그 후 기다렸지만, 하는 말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통화 녹음도 없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었고, 확인차 연락한 2024년 5월 20일부터 3개월 이후인 8월 19일 까지 법적으로는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함. 법인 임대인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또 다시 권한 없는 직원과 소통이었다면서 문제를 발생시킬까봐 염려 됩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보내야 할지 한다면 어떻게 작성해서 보내야 할지 무지로 인해 걱정이 앞섭니다. 도와주세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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