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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정지선 안 지킨 운전자, 고의 없었어도 사고 나면 ‘형사처벌’
2016-03-04 11: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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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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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박 씨(64)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에게 만장일치 평결을 받아 무죄로 선고됐으나,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2014 10월 새벽 350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교차로에서 박 씨는 자신의 주행방향과 가로질러 달려오던 오토바이를 치었다. 사고 당시 박 씨는 운전자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진 것을 보고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조금 못 미친 지점에서 택시를 멈췄다. 10초 뒤, 박 씨는 앞으로 0.9m 주행했다가 다시 멈춰선 다음, 15초 뒤에 가속 페달을 밟은 순간,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농도 0.102%로 음주·과속 운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운전자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1심에서는 택시 기사의 정지선 위반이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박씨의 신호위반 행위가 사고를 발생시키려는 고의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더라도 운전자 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더라도 교통사고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마땅히 준수해야 할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감행한 이상, 그로 인해 초래된 위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다"며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분석 결과, 박 씨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 사고가 나지 않았고, 실제로 사고 당시 정지선과 신호를 지킨 다른 차량들은 사고를 내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졌다.

 

한편,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하며,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다면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최근에는 정지선 위반에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 만큼, 운전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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