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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반환
- 2023-12-15 12: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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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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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학생입니다. 자취때문에 2022년6월27일 원룸 부동산 계약을 하고 보증금200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월세 30만원에 관리비 10만원 해서 계약했습니다. 처음 계약 당시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있지 않다가 2023년1월에 나라에서 월세지원하는 정책을 보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입신고 후 주인분이 연락오셔서 전입신고를 하셨나며 물어보셔서 이유 설명후 전화를 종료했습니다. 2023년 6월 계약이 종료될때쯤에 6개월 더 계약 연장 하고 12월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인분이 이사 나가는 저에게 보증금은 부가세 제외하고 주겠다고 하셔서 부가세를 따로 제가 내야 하는지 물어봅니다. 18개월 살아서 54만원을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주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연락하셔서 저랑 구두로 다 이야기 되었고 학생도 다 알아 들었다 그랬다고 합니다. 또 저한테 전입신고 하지 말라고 한 이유도 부모님에게 공실로 제 방 두려고 했다고 주인분이 직접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보증금 제가 따로 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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