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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반환 5개월째 미반환
- 2023-12-20 13:42:46
28
조회수
319
글쓴이 | 김후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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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200 b동 906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2021년 7월22일 전세계약 시작으로 2023년 7월21 전세 계약종료입니다. 2022년 12월경 문자로 계약해지사실 알렸으며 hug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상태인데 전세보증보험에선 임대인이 임대업일 경우 문자로 계약해지요구면 임대인의 신분증,명함,계약종료합의서가 있거나 내용증명후 3개월이 지나야 보증보험을 받을수 있다고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신분증,명함,계약종료합의서를 요구했으나 줄이유가 없다면서 거부하였고 현재 내용증명 공시송달 진행중에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하겠다고 여연락이 왔는데 지연이자를 말하니 민법상 줄이유가 없고 현재 전세금반환을 거부하였으므로 보증공사쪽에 고의로 반환거부로 접수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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