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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연장 시 구두 계약 효력
- 2023-12-27 14: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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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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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전세 세입자입니다. 2020.08.28~2022.08.27 최초 계약 후 전세 연장 시 청약 당첨(24년 2월 입주)의 이유로 1년 반만 연장하기로 구두 계약했습니다. 계약서 쓰자고 했더니 임대인이 이동이 힘들다는 이유로 구두 계약으로 했구요. 연장 당시 녹취를 확인해보니 24년 2월 27일이라고 날짜를 말한게 아닌 '1년 반, 24년 2월말' 이라는 표현만 있습니다.. 전세계약 해지통보 할때는 문자로 2022.08.28~2024.02.27(1년 6개월) 후에 퇴거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고, 확인은 받은 상태인데요. 위 경우에 계약 기간에 관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예를 들어, 2월 말이라고 표현했으니 계약 종료일이 2/29일이 되어야 된다던가, 정확한 날짜 표현이 없어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던가 하는 문제 소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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