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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방지하기 위해 교통사고 후 조치사항
2016-01-20 12: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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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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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름, 술에 취한 30대 남성 김 씨가 친구 전 씨 등 2명을 태우고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전거를 들이받아 경찰서와 소방서에 곧바로 신고하고 기다렸다. 그러나 김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도주차량이른바 뺑소니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고가 난 뒤 경찰이 운전자가 누구냐고 묻자, 친구 전 씨가 술에 취한 운전자 김 씨 대신 자신이 운전자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20분 뒤, 전 씨는 경찰서로 와달라고 김 씨에게 요청했고, 김 씨는 택시를 타고 경찰서에 가서 이실직고하고 음주측정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김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더불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도주차량'(뺑소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나, 뺑소니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나지 않고 계속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으며, 이후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온 점도 참작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동차 교통으로 인해 중대한 과실을 일으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어떻게 조치해야 뺑소니 혐의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우선 차량을 사건현장에서 멀리 이동시키는 행동은 위험하다. 주변 교통상황을 살핀 다음, 2차 사고의 우려가 있을 경우, 비상등을 켜고 사고 지점과 가까운 안전한 곳에 정차한다. 또한 경고등을 이용해 위험상황을 알린다.

 

그 다음, 보행자나 상대차량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부상이 확인된다면 바로 119 112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한다. 이후 사고현장 주위의 목격자를 찾아 연락처를 기록하고, 연락처 제공하지 않을 경우, 차랑번호를 기록한다. 또한 사고현장을 촬영해 현장증거를 기록하고 보험회사에 연락해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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