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월세 미납 대처 방법
- 2024-01-16 09:54:19
25
조회수
165
글쓴이 | 한량a | ||
---|---|---|---|
- 부동산 소재지 : 대구 달서구 송현동 313-9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위 소재지의 임차인입니다. * 임대차 계약기간 : 2022년 7월 ~ 2024년 6월 (2년) 계약기간을 다 못 채우고, 방을 비우게 되어 네이버 카페(피터팬)에 글을 올려 잔존 계약기간동안 월세만 내고 살 분(a군)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A군이 지난 '23년 9월부터 거주하면서 저한테 월세를 주고 저는 집주인한테 월세를 주는 구조로 하고 있었는데, A군이 지난 12월부터 월세를 저한테 주지 않고 있습니다. * 12월, 1월 두달분 월세 미납 / 월세내라고 계속 독촉하였으나 묵묵부답 임대차계약서상에는 제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제가 집주인한테 월세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A군으로부터 밀린 월세를 받는 방법 또는 A군을 집에서 나가게 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
부동산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