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토지만 낙찰받았는데 짓다만 건물이 있는경우
- 2024-01-24 06:35:27
11
조회수
307
글쓴이 | 대선현미 | ||
---|---|---|---|
여기에 해당 문의를 드리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맞다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물을 제외한 토지를 낙찰(가정)받았는데, 해당 건물은 외관상 독립된 부동산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짓다만 건물로 더이상 공사를 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1. 이 짓다만 건물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방법. 2. 소유권 획득시, 건물을 꼭 완공해야하는지 또는 철거를 해야하는지 (현재 건물 상태로 그냥 두어도 무방한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