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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아파트 어찌해야 될까요
- 2024-01-25 16:59:02
18
조회수
271
글쓴이 | 헬프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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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안성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쯤 안성시의 한 민간임대아파트 피(3700)를 주고 계약했습니다. 문제점 1) 그때 당시 피 거래를 파는 당사자랑 거래한 것이 아닌 부동산에서 중간에 개입하여 계좌도 당사자 계좌가 아닌 다른사람 한테 넣었습니다 (계좌내역 및 인적사항 있음) 문제점 2) 근데 그 아파트가 당시에는 민간임대임에도 불구하고 월세, 전세(임차인이 들어가 사는것이 아닌 다른사람에게 세를 주는 것,전대차)도 가능하다고 선전하면서 계약자 등을 모은 뒤 24년 현재 준공승인을 일주일 앞두고 전대가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은행에서 승인을 안해준다는 이유인데... 임주자 예정협의회에서 협상을 해도 결론은 똑같고.. 이런경우 제 입장에서는 거리도 멀고 처음부터 전대를 맞춰 놓을 계획이었는데 계획이 틀어지는 상황이고 현재 집도 팔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계약파기도 현재 중도금 대출이 실행된 상태라 힘들고 파기가 된다 한들 피 + 계약금 까지 하면 총 6000만원의 피해가 발생될 상황입니다. 월세를 준다고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해야되고 들어가 산다면 제가 원치 않는 곳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고충이 있습니다. 제가 낸돈을 다 지키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현 시점에서 피해를 최소화 하며 상황을 타개해나갈 방법이 있을까 조언을 구하는 바 입니다. 처음 계약할때 부터 뭔가 잘못된 것이 있지는 않은지 현재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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