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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혐의로 유죄 선고된 피고인, 변호인 없었기 때문에 ‘무효’
2016-01-28 12: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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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하급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피고인 허 씨는 2년 전,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둔기로 때려 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허 씨는 징역 16월과 집행유예 2, 사회봉사 80시간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재판과정에서 국선변호인 없이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을 진행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6가지인 경우에 변호인이 없을 때는 필요적 변호사건으로 보고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33). 6가지 경우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이다.

 

이 사건에서 허 씨는 6번째 경우인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구 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죄가 적용됐기 때문에 변호인과 함께 재판을 받아야 했으나 이를 간과한 채 재판이 진행됐다.

 

한편, ‘필요적 변호사건은 변호인 없이는 사건을 명확히 밝히기 어렵거나 잘못된 판결이 내려질 경우, 피고인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변론권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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