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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반환
- 2024-01-30 15:04:24
21
조회수
260
글쓴이 | 태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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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8 임대차 계약 (이전 임대인 + 아버지)
1. 임대목적물 : 인천광역시 중구 관창로 20, 403호 (운남동, 에이스빌)
2. 임대차기간 : 2021. 02. 07.부터 2024. 02. 06.까지 (2년간)
3. 임대차보증금 : 180,000,000원(금 일억팔천만원)
*임대인 변경
2021.12.29 현 임대인이 매매 (2022.02.07 소유권 이전) - 계약 승계
2023.08.21. 어머니에게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 (카톡)
2024.01.27 임대인 전세금 반환 거부 (전화 - 녹음X)
2024.02.06 계약 만료 예정 및 임차인 이사 예정
현재 진행 사항 위 사항과 같고, 2024.01.30 기준 임대인이 갑자기 사고로 중환자실에 있다고 합니다. 어이도 없고 믿을 수가 없어서 직접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일단은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가압류 등 제가 할 수 있는건 다 해볼려고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낼려고 하는데 위 내용 전부 첨부해서 넣으면 될까요? 임대인 사망 시 전세금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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