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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 고지의무 위반 여부 및 임대인 손해배상청구
2024-01-31 14:57:00
아이콘 25
조회수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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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메리카노_1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차 계약

공동중개 계약으로 현재 가계약(계약금 지불 완료)한 임차인 입니다.
매물은 임대인은 경매로 낙찰받았고, 등기부등본상도 임대인과 일치 확인 했습니다.

문제는 2월15일이 잔금일인데 "현재 매물에 살고 있는 분이 임차인인줄 알았는데  전 주인이 살고 있다. 현재 임대인이 전 주인에게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소요가 되니 2월말 경으로 계약일을 마룰 수 있냐" 라고 임차인측 공인중개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중개사에게 고지 받은 적이 없고 임대인은 전화로 잔금일을 미루자고 전화가 계속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담
1. 공인중개사 고지의무 위반 사항인지(과태료 부과 등등)
2. 계약 성사 여부에 따라 복비 등 임차인이 내야하는지
3. 계약일 변경 시 발생되는 각종 수수료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4. 계약 파기 시 가계약금 배액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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