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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의 퇴거 명령 후 보증금 반환
- 2024-01-31 17:20:38
17
조회수
327
글쓴이 | 김정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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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종로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글쓴이 - 23년 8월달에 현재 거주중인 종로구 소재 집으로 이사온 임차인 입니다. 분쟁 대상 - 글쓴이가 거주중인 종로구 소재 집의 임대인 입니다. 글쓴이가 거주중인 임대차 물건은 계약서 상으로 반려동물 사육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살다가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강아지를 맡게 되었고 이에 집주인에게 양해를 부탁했으나 퇴거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화 상으로 다음의 합의를 봤습니다. 1. 다음에 들어올 세입자가 정해지면 그로부터 2달간 집구할 시간을 주기. 2. 그래서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기다렸고 약속대로 2달 안에 이사 갈 집까지 구하고 계약도 마친 상태입니다. 3. 원래는 24년도 2월 7일에 이사 예정이었고 집주인과 확인마쳤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다음 세입자가 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돈이 없어서 약속한 이사 날짜(24년 2월 7일)에 보증금 전액(5000만원) 중 일부만(1000만원)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돈은 이사날짜에(2월 7일) 2월 28일 전까지 주겠다는 인감계약서를 작성해줄테니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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