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동업자가 소유권이전을 하지않아 피해가 예상됩니다.
- 2024-02-01 11:24:18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글쓴이 | ![]() |
||
---|---|---|---|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소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과 저까지 3명이서 공동으로 다가구주택을 지어서 임대업을 하게되었습니다. 각자 투자금액대로 지분을 나누기로 했고 갑이 50%, 제가 33%, 을이 17%입니다. 하지만 갑은 본인 세금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서류상 명의를 넣지 않기로 했고 법적인 모든 서류, 등기부상 소유권 및 사업자는 저와 을이 반반씩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시작한지 만 5년이 지났는데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이 너무 좋지 않고 빌라전세사기 등 여파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만기가 지난 세입자들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세금 반환소송 등을 당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문제는 지분이 가장 많은 갑은 정작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다보니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저와 을이 고스란히 다 떠안게 된 상황입니다. 애초에 저와 을은 건축업 경험이 많고 재산이 많은 갑을 믿고 그에게 건축업도 배운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사업이었고 자금력이 부족했던 저와 을에게 갑은 자금적으로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갑은 자금력을 바탕으로 명의를 대지 않는 대신에 추가적인 건축비나 이후 건물보증금 반환등 자금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역할이었고 저와 을은 명의를 대고 공사관련 업무나 건물 임대관리 등 업무를 맡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와서 보증금 반환등에 문제가 생기고 추가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니까 갑은 본인도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며 문제해결에 적극적이지가 않고 오히려 어차피 다들 자금 만들기가 어려우니 세입자한테 소송을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라는 둥 본인명의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무책임한 말과 행동으로 저와 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5년동안 갑을 믿고 지분이 가장 많은 갑대신 건축주가 해야할 모든 건축과정의 업무와 이후 임대관리 및 건물 관리등 모든 업무를 갑대신 아무런 대가없이 해왔습니다. 물론 세입자와의 보증금 반환문제는 저도 이 사업의 지분을 가진 임대인의 한 사람으로써 당연히 최대한 해결노력을 해야하고 책임을 져야 하지만 본인 명의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갑의 몫까지 제가 다 뒤집어쓰고 감내해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힘들기만 합니다. 저는 갑에게 앞으로 최대지분을 가진 동업자로써 보증금 반환 문제 및 세입자들 과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줄것과 지금이라도 소유권 이전등기 및 서류상 지분정리를 확실하게 하여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법적인 책임을 지분대로 나누자고 요청했지만 갑은 계속 발뺌을 하는 중입니다. 작년에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세입자에게 갑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며 저더러 3개월 이후에 무조건 반환을 해줄테니 각서도 써주고 공증까지 서주라고 하는 바람에 약속을 했다가 그 약속도 안지키는 바람에 오히려 저만 더 나쁜 임대인이 되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약속은 갑 본인이 했으면서 그 책임은 명의가 되어 있는 제가 지는 형국이라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에게 법적으로 소유권이전 등을 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또한 5년동안 갑의 몫까지 아무런 대가없이 전반적인 건축업무 및 임대관리를 해왔는데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 참고로 갑은 지분대로 투자금만 댔지 업무는 제가 다 봤고 (명의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을은 건축기간 동안 현장소장으로서 급여를 다 받으면서 일했고 이후 본인이 지분 이상의 명의를 대는 바람에 기타 불편한 일이 많다면 매월 40만원씩을 3년이상 개인적으로 공금에서 사용해왔습니다. 결국 저만 명의도 대고 투자금도 똑같이 대면서 5년동안 무상으로 일해온 셈입니다. 사이가 좋았을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겠지만 이제와서는 그런 부분까지는 다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
부동산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