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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시적갱신으로 거주중인데 집주인이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재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 2024-02-02 14:24:55
19
조회수
198
글쓴이 | 심우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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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임차인 누수문제로 도배를 요청했는데 처음에는 거절하여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추후 부동산을 통해 집주인이 도배를 해주겠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이후 갑자기 집주인이 재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재계약서를 써줘야할까요? 묵시적갱신으로 대출까지 연장한 상황인데 이게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세부 내용은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현재 묵시적갱신일으로부터 9개월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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