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임대해준 공장에 화재가 났을때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 2024-02-06 09:13:06
23
조회수
199
글쓴이 | 날아라꿀벌 | ||
---|---|---|---|
- 부동산 소재지 : 인천 남동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임대를 해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임차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입니다. 화재가 크게 발생하였고, 2층 건물중 2층 3분의2가 전소 되었습니다. 임차인은 화재 보험이 있고 임대인은 화재 보험이 없습니다. 현재 임차인은 화재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H빔 이나 패널등 수리가 가능한 것은 수리를 하고, 교체가 꼭 필요한 것만 교체를 하여 복구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물을 건축한 건축업자가 방문하여 상황을 보니 H빔 패널등 수리가 가능 하지만 수리를 하여 사용 할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교체를 진행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수리를 진행하여 공사를 할 경우 추후 내진검사 등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임대인은 임대인의 화재 보험으로 교체 공사를 진행하고 추후 임차인에게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진행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그렇게는 할 수 없고 본인이 알아서 수리를 한다고 합니다. 질문 1.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수리를 한다는 것을 무시하고 임대인이 화재보험사를 통해 서 교체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요? 현재 임차인은 본인이 수리를 한다고 하는데 왜 임대인이 보험으로 고치려고 하 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으로 처리하게 될경우 임차인이 생각하는 공사 금액의 약 1.5배정도 더 비싸 집니다. (수리가 아닌 교체 공사이기 때문에) 2. 보험으로 수리를 하게 될 경우 임차인은 공사를 위해 방문시 공장 문을 열어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수리 거부) 이럴경우 강제로 공사를 진행 할 수 없는 것인지요? |
부동산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