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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파기시 계약금 환급 문의
- 2024-02-07 12:26:01
7
조회수
180
글쓴이 | 악플극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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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재계약을 안 해줘서 계약기간 전 다른 임차인 분과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구두로 계약했습니다. 계약금도 받은 상황이고요. 임대인이 1년 계약 조건이고, 1년 후에 일정 금액을 인상하여 받을 계획이며, 이 부분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시 특약사항에 적겠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고 난 후 말해줌) 새로운 임차인은 1년 후 금액을 인상한다는 내용이라 계약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계약금을 돌려줘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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