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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구합니다
- 2024-02-09 14:03:39
22
조회수
182
글쓴이 | ㅇㅇㅎㅊㅈㅎ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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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인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작년 2월달에 단기 렌탈 계약으로 1년째 거주중입니다. 계약 할 당시 6개월로 계약 하였으나 , 구두상 자동 연장으로 얘기하여 현재 까지 거주 하고 있습니다. 집 알아 볼 때 전입 신고되는 곳으로 알아보고 있던 중이였고 , 전입 신고 해도 된다고 해서 계약 한 곳입니다. 입주 후, 바로 전입 신고도 한 상태입니다. 계약 당시 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조합에 월세를 내던 중 조합이 신탁에 이자를 내지 못하여 신탁에서 실사가 나왔다고 하면서 , 갑자기 2월 초(3월18일까지의 월세를 이미 납부한 상태 )에 갑자기 문자로 신탁에서 실사가 나왔는데 전입 신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전입 신고를 2월 14일까지 빼고 (빼지 않을 경우 직권말소 진행한다고함) 2월 말일까지 퇴거해 달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무조건 2월 14일까지 전입 신고를 빼야 하나요 ? 또 , 무조건 2월달 말에 퇴거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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