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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입니다.
- 2024-02-13 12: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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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5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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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 입니다. 현재 임차권등기와 반환소송까지 완료 되었습니다. 저는 2019년 3월 현재 전세사기를 당한 집을 계약을 하였고, 2021년 3월 갱신을 진행했습니다. 결혼으로 인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였고 다음임차인이 와야 전세금을 돌려줄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알고보니 집주인은 실소유주가 고용한 바지사장이였고, 실소유주는 따로 있다는 이야길 들었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던중 알게 된것은 부동산과 실소유주와 집주인(실소유주가 고용한 바지사장)이 모두 한패였습니다. 현재는 수사진행중에 있는데 곧 형사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는이야길 들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부동산계약 당시 부동산 공제증서를 공인중개사에게 받았었습니다. 1. 공제증서에 써있는 2018년 11월~ 2019년 11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공제증서 기간은 현재 지났는데 소 재기가 되나요?? 2. 전세사기로 인한 형사재판이 진행이 되면 한국중개사협회측으로 소송을 걸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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