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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CCTV영상 제출한 피해자, 벌금형 받은 이유는?
2016-02-28 13: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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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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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 제출한 CCTV영상 때문에 졸지에 범죄자가 됐다.

 

국가기관의 청원경찰인 이 씨는 직장동료인 김 씨에게 폭행을 당해 고소했다. 김 씨는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재판은 항소심으로 이어졌다. 이 씨는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김 씨가 평소 불성실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잇는 CCTV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재판에 제출했고, 이러한 행동 때문에 이 씨도 벌금형을 받았다.

 

검찰은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씨가 허용된 권한을 남용해 김 씨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이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피해자였던 이 씨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섰고 벌금형이 떨어졌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사례에서 이 씨는 다른 곳에 CCTV영상을 유출하지 않았고, 영리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참작돼 벌금 30만 원이 선고됐다.

 

59조에는 위의 행위 외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법원이 엄격하게 판결을 하는 만큼, 평소 무심코 할 수 있는 행동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씨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개인정보 처리자는 평소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 및 관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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