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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미반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4-02-21 10: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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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4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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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22년5월에 2년 전세임대차 계약을 한 세입자입니다. 만기날짜가 다가와 지난달 1월 말 집주인 대리인 이라는 분에게 연장없이 퇴실할 의사를 전달 드렸고 알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대리인이라는 분께서 어제 연락이 와서 보증금 반환 관련하여 말씀드릴게 있다면서 뵙고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시기에 약속시간을 잡고 장소에 도착하니 제가 살고있는 건물의 세입자 대략 10명 정도가 나와계셨습니다. 그 대리인이라는 분은 사실 집주인은 본인의 처남이며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다. 보증금 수익은 초반에 본인(대리인)을 포함한 5명이서 수익을 나눠 가졌고 현재는 본인 혼자 이 건물을 관리하며 지내다가 2~4월 사이 한꺼번에 많은 세입자가 퇴실을 하게 되어 현재 본인이 돌려줄수있는 보증금이없고, 그래서 그 나머지 4명의 수익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돌려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이다. 본인을포함한 총 5명은 처남인(명의자 집주인) 에게 고소를 당한 상태이며, 본인은 그래도 이 일을 끝까지 해결하고자 여러분을 불렀고, 본인의 생각은 이러하다 하며 제시한 내용은 보증보험 이였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기위해선 보증금액을 낮춰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대출을 받으신 분께선 대출 연장을 하여 보증보험으로 보호하자, 재계약시 낮아지는 보증금 차액에 대해서는 본인의 채권으로 가져가겠다. 그리고 그 나머지 금액에 관련해서 수익을 본 4명을 고소하여 돌아오는 환수금을 공평하게 분배해드리겠다. 이부분은 집주인(명의자)도 동의한 내용이다. 모든세대의 동의가 있어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니 의견을 여쭙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라고 하셨고 다른 분들은 처음엔 못미더워 하시는가 싶다가 동의하는 흐름이였습니다. 관련하여 .. 이상황이 계약서를 다시쓰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는게 알맞은 상황인지 자문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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