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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계약 종료후, 보증금반환
- 2024-02-22 17:13:55
19
조회수
151
글쓴이 | hel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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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부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3년 12월 계약 종료후 임대인의 기업회생으로 보증금반환이 어렵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 담당자와 유선상으로 계약 종료기간 이후 거주시 월세,관리비는 임대인측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문자 증거있습니다) 하지만 2월 21일 문자로 계약 종료시점 이후 퇴거 날짜까지의 월세, 관리비를 받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럼 내지 않은 3개월치의 월세, 관리비를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주택임차권등기는 법원에 접수해두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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