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혼인신고 없이 결혼 후 이혼, 위자료 지급의무 있다? 없다?
- 2015-01-20 14:08:43
A씨는 남편 B씨와 결혼식을 올린 다음부터 고부간의 갈등으로 결혼생활에 위기가 찾아왔다. B씨의 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B씨와 헤어질 것을 강요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결혼식이 치러지자 신혼여행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함께 살면서 A씨를 학대했다. B씨도 A씨를 보호해주기는커녕 욕설과 폭행을 일삼으며 결국 집에서 쫓아냈다. 사실혼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된다. 이때 정당한 이혼사유가 아닌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법률뉴스 더보기
|
주요뉴스
베스트 법률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