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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반환
- 2024-03-04 11:23:59
8
조회수
149
글쓴이 | 힝구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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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오피스텔에 월세로 계약했었습니다.
2. 애완동물 금지이며 월세 거주기간 동안 집에 하자가 생길 시 모두 원복해야 한다는 조항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3. 애완동물로 인해 바닥에 배변 흔적이 남았으며 집에 냄새가 다 스며들어서 벽지부터 마루까지 모두 재시공 하겠다고 하길래 그건 제가 해줘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4. 보증금 1000만원 중 급한대로 집주인이 당일에 인근 인테리어 업체에 마루 철거, 마루 시공, 도배 세가지의 견적을 받아 대략 450만원을 공제하고 550만원을 저에게 돌려줬습니다. (저 세가지에 대한 견적 내용은 정산서에도 있습니다) 더 저렴한 업체를 찾으면 거기서 공사 진행하고 차액을 더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5. 근데 갑자기 현관문 소음방지 범퍼가 찢기고 천장 에어컨 옆 점검구에 누수가 있어 곰팡이가 생겼다며 석고 교체까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6. 해당 건물 에어컨 옆 점검구 누수는 건물 자체 이슈 사항이었으며 예전에 집주인에게 한 번 얘기했지만 관리실에 얘기하라길래 그냥 관리실 한 번 통화하고 올라와서 봐준다길래 알았다고 했지만 깜빡하셨는지 안 올라오셨고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물이 떨어지지 않아 에어컨을 안 틀고 그대로 냅뒀습니다. 7. 집주인은 저한테 천장 석고 교체과 문 범퍼 까지 갈라고 했고 그건 제가 할 부분이 아니라고 못 해준다고 얘기했지만 저한테 상의도 없이 자기 멋대로 제 보증금으로 그걸 진행했습니다. 8. 그래놓고 차액을 돌려달라고 하니 천장 석고 공사와 문 앞 소음방지범퍼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주겠다고 합니다. 9. 소송을 하겠다고 하니 저 때문에 월세를 못 줬으니 소송하겠다는데 저는 공사기간동안의 월세와 관리비도 다 지불했습니다. 10. 제가 소송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으며 집주인도 저를 소송할 수 있는게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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