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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사고 채무 불이행에 따른 중도금 이자 보상 상담
- 2024-03-05 15:51:41
4
조회수
136
글쓴이 | 방제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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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청약당첨자 -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지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청약이 당첨되었다가 보증사고(사유: 시공사 부도)로 인해 주택보증공사(HUG)의 환급이행 절차를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당 현장은 계약서상 중도금 무이자 조건이 명기되어있으나 '23년 12월 초에 보증사고 현장 처리가 되고 '23년 12월 말일부터 현재까지 중도금이자 납입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보증사고 현장이 되고 보증이행 절차를 선정하는 기간 동안 조합은 계속해서 HUG에 환급이행 절차 선정을 미루기 위해 사업의지를 밝히며 시간을 끌었고 결국 2월에 환급이행 절차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당초 보증사고 현장이 등록된 '23년 12월 말일부터 환급시까지 누적된 이자를 수분양자가 납부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계약서상 중도금 무이자 조건이 명기되어 있고 조합의 요청으로 인해 시간이 계속 지연되는 상황에서 발생된 중도금 이자를 수분양자가 납부해야 하는것이 맞는지와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허그에서 보증해주지 않는 발코니 확장비와 계약금에 대한 이자부분의 보상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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