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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만료 전 폐업 월세 및 보증금 문의
- 2024-03-08 10: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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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9
글쓴이 | kcj****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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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구수동로 12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요양원을 운영하던중 구청에 의하여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되어 4월부로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주와 재계약을 하여 계약 기간이 25년 12월까지 인데 개인사정에 의한 폐업이 아닌 구청에서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져서 어쩔수 없이 폐업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럴경우 계약기간까지 월세를 내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또 보증금은 돌려 받을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기 이전에 여러명의 세입자들이 시설 내부 구조를 변경 한 상태이고 저는 시설 구조에 대하여 변경한 것이 없이 사용만 하고 있었는데 건물주께서 최초 상태로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계약할 당시 구조에서 변경한 것이 없는데 이전 다른 세입자들이 바까 놓은 부분을 제가 책임지고 원상복구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도 궁금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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