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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2017-01-16 15:27:17
아이콘 121
조회수 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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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가정
 

가정폭력은 범죄행위로서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가정폭력을 신고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폭력이 두려워 별거를 하더라도 이혼 소송에서 불리하지 않으며, 가정폭력으로 인한 형사절차와 별개로 이혼소송이 진행 가능하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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