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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사망 상속포기
- 2024-03-22 20: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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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6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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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석수동 183-95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안녕하세요. 질문여쭤봅니다 임대인 사망 후 상속포기가 결정됐습니다. 저는 건물에서 제일 낮은전세금 4500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고있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금액이 낮아서.. 상속포기후 상속재산관리인을 신청하라고하는데 꼭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국고로 넘어가서 경매낙찰후 돈을 받으면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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