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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회사, 관리소장 횡령 직무유기
- 2024-03-29 22:15:58
6
조회수
50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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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의왕시 경수대로 292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5층구분소유주 미납관리비가 5천이 넘습니다 건물 공과금 납부를 위해 미납관리비를 추징한 것이 아니라 옥상 중계기 수입으로 메우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실에 대해 알아보니 3사 중 1사는 전 상가번영회 회장의 통장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2사의 비용은 관리회사로 들어가더군요(지난 10여년간) 장기수선충단금을 지속적으로 거둬갔음에도 옥상방수비 5천만원(관리소장의 주장), 엘레베이터 교체비 1억 2천에 대해 분담금을 부담시킨다고 합니다 1. 이 와중에 옥상방수비를 하고 들어오는 조건으로 옥상을 테니스장으로 임대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 저는 반대입장을 표했지만 찬성이 과반수가 넘어 일은 추진되었는데 동의서를 받은 이후로 일언반구 없다가 갑자기 계약을 했다고 관리단 단장이 통보를 했습니다 (저 포함 다른 구분소유주분들은 계약서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어제서야 받아본 계약서에는 연대보증인 부재, 5층 누수시 책임소재에 대해, 임대계약 종료시 시설물 철거에 대한 조항이 빠져있습니다 옥상방수비 및 임대계약 파기 위약금을 제가 지불할테니 공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오늘 공사를 시작했더군요 이에 대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12조를 따라 옥상은 공유부분이니 제 전유부분만큼의 지분을 주장해도 되나요? 제 지분 만큼 빼고 테니스장 설비를 하라는 식으로요 이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헤치고자 관리단을 결성하였지만 2년 남은 계약을 유지하자(관리회사)는 여론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2년 남은 계약조차 계약의 주체가 현재는 없는 전 상가번영회의 회장입니다 계약서에는 날짜도 적혀있지 않고요 관리단이 결성되면서 전 번영회와의 계약은 법적효력이 없으니 재계약을 요청했지만 (이부분은 타 관리회사에게 견적을 받으며 물어본 부분입니다) 관리회사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 관리회사 고소진행이 가능한지 2. 공용부분에 대해(옥상) 지분 주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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