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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 일반 사기죄보다 처벌 강화
2016-03-04 13: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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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6,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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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난 33일 본회의에서보험사기방지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13 8월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 2 6개월 만에 법이 제정된 것이다.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지난 2012 4533억 원에서 2013 5190억 원, 2014 5997억 원으로 늘어났고,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3105억 원을 기록하며 보험사기 범죄가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그 동안 보험사기 범죄자는 사기죄 처벌을 받았다.

 

보험사기 범죄는 사기죄와 달리 보험사기로 인해 손해율이 상승하면 개인이 아닌 보험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형법의 사기죄와 다르게 봐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형법의 사기죄는 혐의가 입증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았지만, 보험사기 범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안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습범은 가중 처벌되고, 보험사기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동시에 보험사기로 얻은 이득만큼 벌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거절을 방지하도록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 삭감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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