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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에서 연차 사용, 갑작스런 사고 발생하면 책임은?
2015-12-28 1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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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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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중견기업의 부장으로 근무하는 지인이 고민을 전했다. 며칠 후 해외출장을 가는 직원이 업무가 끝난 다음, 연차를 사용하고 싶다고 전했다고 한다. 부장은 직원이 해외에서 휴가를 보내는 동안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가 책임을 저야 할 것 같아 만류하고 싶다고 전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할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출장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출장 중 생긴 사고에 대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연차는 업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출장이 끝나고 회사로 복귀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연차를 사용한 다음 돌아올 경우에는 업무와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

 

만약, 상담을 의뢰한 부장이 출장 보고를 이유로 연차를 연기할 수 없을까.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받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더불어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61조에서는 휴가가 소멸되기 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시기를 정하도록 촉구하거나 2개월 전까지 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여름휴가처럼 회사가 임의로 정하는 약정휴가와는 달리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법정휴가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날짜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지만,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 경우에만 사업주가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 덧붙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외출장 중인 직원에게 연차를 사용하도록 정하는 것도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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