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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 분할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4-04-26 21:06:47
9
조회수
82
글쓴이 | 김현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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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유물 분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약 10년전 경매를 통해 공유토지 6/8을 매입하였습니다. 최근 1/8을 가진 공유지분권자가 판매의사를 밝혀 만났지만 가격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통고장을 보내셨습니다. 통고장 내용 1. 10년간 토지를 이용한 사용료를 달라 2. 공유물 분할을 대금분할로 해달라 여기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물(약 35평) 에 대한 지료지급의사 있으나 그외 토지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2. 경매로 판매하고 싶지 않습니다. 분할이 된다면 현물분할로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통고장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1. 토지 이용료의 경우 어느 정도 인정 되나요? 2. 토지 이용료의 가격은 얼마나 되나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인지, 기준 가격의 약 몇% 정도가 인정되는지) 3. 토지의 이용면적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주장에 대해 입증은 누가 하나요? 자료는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통고장 두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1. 공유물 분할 소에서 현물분할의 가능성(1/8땅도 도로에 인접은 가능)
2. 현물 분할을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자료가 있는지 3. 대금분할로 넘어간다면 공유자우선매수 청구권의 여부 4. 예외적 공유자우선매수 청구권을 허용받는 방법등 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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