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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경매 종료 후 낙찰자가 배당금액을 제외한 보증금을 반환하지않습니다.
- 2024-05-03 15:23:24
10
조회수
58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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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부평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권자 안녕하세요
2020년 2월에 전세계약후 2022년 2월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해서
- 보증금반환소송 진행(승소)
- 임차권등기실행(2022.03.16)
- 강제경매개시(2022.08.24) 보증금 1억2천
- 배당일(2024.04.26) 낙찰가 1천1백만원 / 배당 9백만원
강제경매에서 보증금전액을 배당받지못한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배당일 종료후 낙찰자랑 연락이 되었는데
배당금액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해제와 나머지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이행으로 알고있는데
낙찰자는 부동산의 명도가 먼저라고 말하며, 보증금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진행할수 있는 행동(내용증명?, 보증금반환소송?)이나
관련 근거가 궁금합니다...
낙찰자에 대해 보증금반환을 요구할수 있는 기간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알수가 없어서 글을 남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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