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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문의 드립니다.
- 2024-05-07 00:12:08
6
조회수
78
글쓴이 | 고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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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오산시 오산동 612-31, 302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해서 약 4년 거주중인 임대인입니다. 계약 만료는 24년 10월 27일입니다. 계약 만료까지는 약 5~6개월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최근에 등기를 떼봤더니, 의경매개시결정이렇게 적혀있더라구요. 지금은 부동산도 영업을 제대로하지않고, 계약서상에 나와있는 집주인 번호는 부동산에서 관리자들이 쓰던 번호더라구요 그래서 건물주와는 연락이 되질 않는 상황이고, 부동산 관리하던 딸은 엄마가 나이가 있어서 번호를 알려줄 수가 없다 라는 상황입니다. 그 가족들 아들,딸 건물들도 하나둘씩 경매 진행 중인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서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전세보증보험 허그에는 가입된 상태이고, 5,000만원 대출(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개인돈 4,150만원이 들어가있는데요. 1. 대출금액같은 경우에는 대출할때 은행에서 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임차인에게 이체가 되었는데, 만약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 금액을 제가 계속 갚아나가야 하는걸까요? 2. 계약 만료 최소 두달 전부터는 계약연장하지 않겠다고 계약서상 번호로 문자나, 통화를 해서 증거자료를 남겨두라고하던데, 지금 저같은 상황은 애초에 집주인번호가 다르고, 알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3. 이런 전세사기를 당했을때 현재 5개월정도 시간이 있을때 어떤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대비를 해야할까요...ㅠㅠ 카톡방에 피해자만 40명이 넘는데, 다들 아는사람이 없어서 애만 타고있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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