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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만기반환금문제
- 2024-05-09 19:14:11
9
조회수
105
글쓴이 | 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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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인천 부평구 청천동 200 금호타운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임차인 2024년 7월9일에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집으로 이사갈 준비를 한다고 임대인에게 말하고 새로운 전세집이 마음에드는 곳이 있어 그곳을 계약금 10%를 내고 계약하고 2024년 7월9일 이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전세가 안나가고 있어서 나중에 만기시에 보증금을 못돌려받을까봐 걱정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지금도 전세집에 전세대출을 이용중인데 다음에 이사할 전세집도 전세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하여야 하는데 이중 대출은 힘들다고 하고 돈은 없는 상황입니다. 궁금한점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임대인이 전세가 다른사람에게 안나가는상황에서 보증금을 못돌려주게 되면 현재 계약한 집도 저희는 못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때 계약포기를 하면 위약금으로 계약금을 날리게 되는데 이런경우 법적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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