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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연착으로 지각, 그래도 ‘정시출근’ 강요한다면?
2015-11-28 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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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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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폭설이 내리면 교통상황이 마비돼 출근을 하는 직장인들이 곤란을 겪는다. 이런 날에는 지하철 운행이 지연돼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지각을 하고 만다.

 

얼마 전, 지방에 위치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한 직장인이 폭설이 내려도 미리 기상예보를 보고 일찍 출발했으면 되지 않냐면서 지각한 사람들에게 시말서 쓸 것을 명령한 상사에 대해 온라인 게시판에 사연을 올렸다.

 

기상상황이나 천재지변, 국가상황 등 직장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회사에 늦게 도착할 경우, 페널티를 받는 것이 정당할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돼야 하는데, 대부분 회사에서 출퇴근 시간도 함께 규정해 놓는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의 사연처럼 폭설이 내리면 관리자도 근로자의 사정을 이해해주기 마련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에 제대로 출근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한다.

 

만약, 근로자가 지각해 회사 운영에 지장이 생기는 상황이라면 관리자가 사전에 폭설 등 기상상황을 인식하고 근로자에게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정시출근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무리한 출근으로 인해 근로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사업주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한편, 지하철 지연으로 회사에 지각한 경우, 가까운 지하철역에서 열차지연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장에서 지연증명서를 발급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각 지역의 도시철도공사 등 지하철 운영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간편지연증명서 발급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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